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내부망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최근 논란을 빚은 ‘경기도 특별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조 시장에 따르면 앞으로 남양주시는 외부기관의 감사계획이 통보되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사무인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다.
검토결과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감을 거부한다.
외부감사기관이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일 때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영상녹화·녹음 장비를 설치해 감사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위법 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조 시장은 설명했다.
조 시장은 “감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제소와 함께 형사상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로 인해 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드려 너무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는 시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고압적인 감사행태와 인권 침해적인 협박조사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선출직인 시장에게도 고압적이고 무례한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을지 상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발짝 물러나면 시 공무원 여러분은 수십 발자국을 물러나야 하고 결국 더 물러날 곳도 없을 때까지 내몰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장에서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됐을 불합리한 관행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인권침해와 부당한 댓글사찰 등 보복성 감사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됐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2006헌라6)’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고, 조 시장은 ‘위법 감사’라면서 감사 거부, 1인 시위, 기자회견, 인권침해 퍼포먼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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