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 하라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9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2017년 5월 최 대표 등은 한국 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선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혀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할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선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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