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나선다.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병상은 5000병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Δ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Δ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Δ좋은 일자리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Δ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이라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에 나선다.
우선 코로나19 등 해결이 시급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필수의료 격차 해소에 나서고, 인구 15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진료권 내 공공병원 없으면 지방의료원 확충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우선 진료권 내 적적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병상을 5000병상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는 300병상 이하, 15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비롯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질환의 대응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 지방의료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수익보다는 공공의료를 먼저 제공하는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나 지자체 지방비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1개 내외 지방의료원 증축하고, 1700병상을 확충한다. 2025년까지 기존 지방의료원 6개를 이전 신축하고, 3개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500병상 내외의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료원 확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에 나선다. 또 지방의료원 신중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현행(50%)보다 10%포인트(p)높인다.
현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안전 설비도 확충한다. 5개소에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에는 평균 10병실의 긴급음압병실을 확충한다. 10개소에서는 공조시스템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해 공중보건위기 대응전략을 총괄하게 하고, 중앙외상·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의 조정·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이 질 낮은 병원이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해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는 5년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20% 미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권, 국립대 병원, 적십자병원 등 국공립 병원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해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에 나선다.
◇표준 수련과정 도입 및 책임지도교수제로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정협의체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병원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을 실시한다.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병원내 수련 지도를 총괄하고, 표준 수련과정의 이행 관리에 나선다.
또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록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전문 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파악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를 본사업화하고,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 인력도 확충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추가 지급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해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1명당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70개 진료권 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지역민은 지역에서 진료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 책임병원 지정도 실시한다. 전국을 인구 15만명당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2025년까지 96개의 지역 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가 가산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이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 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해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한다.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 하고,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 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의 협조체계 논의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6개 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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