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하루 1500대 적발… 작년보다 67%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4일 03시 00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서울시가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적발 차량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약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1∼7일(수능시험일인 3일과 주말은 단속 제외) 시내 도로를 주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하루 평균 1553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비상 저감 조치로 공해 유발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던 지난해 12월 10, 11일의 하루 평균 단속 대수(4729대)의 약 32.8%이다.

단속 지점별로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와 강일 나들목, 양재 나들목,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양 방향)의 5곳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5곳의 단속 건수는 총 985대로 전체 단속 건수의 15.8%였다.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하루 평균 831대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각각 하루 평균 592대(38.2%), 121대(7.8%) 적발됐다.

시는 2018년부터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는 시 경계 및 시내 주요 지점 100곳에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이달 1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되면 차주가 등록한 휴대전화로 15분 안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7일 안에 우편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5등급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 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등의 저공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한 2018년에는 3만6171대가 DPF를 달거나 조기 폐차됐다. 2019년에는 7만830대, 올해는 11월 말까지 4만1894대의 저공해 조치가 진행됐다.

이사형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한 대책인 만큼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차주들은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운행제한#배출가스#5등급 차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