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한 풀어달라” “어떻게 죽여야 살인?” 檢에 근조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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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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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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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맞아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아이를 추모하는 50여 개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경 대표는 이날 오전 숨진 A 양의 양어머니에 대한 ‘살인죄 기소’ 청원서 및 서명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공 대표는 “16개월 입양아가 끔찍한 학대 속에서 사망했는데 검찰은 학대치사로 기소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기소)했겠지만, 아이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력한 폭행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모에 대해서 살인죄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3만884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 인도에는 아침부터 전국에서 보낸 여러개의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각 화환에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 달라’ 등 검찰에 살인죄 기소를 요청하는 글귀들이 다수 담겼다. 일부엔 ‘아기천사야 메리크리스마스’,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 ‘짧은 생애 얼마나 힘들었니’ 등 숨진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남부지검 인근에서 아이의 양어머니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A 양의 양어머니인 장모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A 양을 입양한 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10월 1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이 끊어지는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A 양의 시신엔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또한 장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했다. A 양이 아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도 있다. A 양을 유모차에 태운 후 양손으로 유모차를 세게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일삼았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A 양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딸 A 양을 집과 자동차에 방치하고, A 양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팔을 강제로 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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