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보’ 제보자로 신성식 특정…尹 징계위원 자격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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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KBS 오보' 관련 고소인 의견서 받아
오보 제보자 '성명불상자→신성식'으로 특정해
관련 수사 불가피…'尹 징계위 참석' 논란될 듯

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의 제보자는 신성식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최근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KBS는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을 통해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한 검사장은 이 보도가 ‘완전한 허구’라면서, 그 이튿날인 같은 달 19일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와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당시 한 검사장은 수사기관 관계자를 특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관계자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고소인 측의 특정 주장이 곧 혐의 내용 확인이나 혐의자 특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소인 측에서 신 검사장을 ‘허위 제보자’로 특정한 이상, 검찰도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 검사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향후 신 검사장의 징계위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 역시 예상된다.

한편 한 검사장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KBS 기자 A씨를 불러 보도 경위와 입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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