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 하라”며 가사도우미 집에 가둔 40대男 징역 1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6시 23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가사도우미에게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집에 가둔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40분경 부산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B 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컴플레인 걸겠다”고 윽박질렀다. 이후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내밀면서 이름을 적고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름과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B 씨를 협박해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색종이로 된 해당 계약서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산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A 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공포감을 느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A 씨는 뒤따라가 B 씨를 벽으로 밀쳤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무릎과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겁에 질린 B 씨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인근 주민이 이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를 감금하지 않았고, 갑자기 흥분해 밖으로 나가려는 B 씨가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노예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며 감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