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에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10대, 자위 영상 촬영해 "유포한다" 협박 혐의
생수2L 강요하고, 토사물 핥게 하는 엽기 행위
검찰 구형의견 진술때 일부 피고인 눈물 쏟아
같은 10대 친구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여고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구속기소)양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는 불과 16세에 불과하다. 친구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여성인 피고인 일행의 범행에 남성인 D(17)군이 가담한 것 등을 보면 죄책이 중하다”며 D군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날 구형의견을 진술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는 눈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변호인도 최후변론 중 개인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B(17·구속기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적어온 최후진술문을 읽었다. B양은 “엄마, 아빠가 죄 지은 딸에게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 부모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니 죄송하다”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저는 말렸어야 하는데 변명 뒤에 숨어서 방관한 것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B양은 재판을 마칠 때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B양 측 변호인도 울먹이며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퇴했다”며 “가해자를 용서한 것은 같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B양도 보살핌이 있으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양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리듯 피고인들도 아직 소년”이라며 “성인으로서 삶은 시작도 못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양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삶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헤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A양은 “사회에 있다가 3개월 갇힌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깨달았고,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죄를 용서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못된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C(17·구속기소)양 측 변호인도 “C양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짓밟은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사죄한다”며 “수사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 후 협조했다. 범행 전체 중 가담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C양은 “피해자 상처와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란다. 미래를 위해 긍정적 방향으로 노력하고 성장하겠다”고 했다.
D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인에게 사과문을 전달했고, 형사처분을 받으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돼서 사회로 복귀한 후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D군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짧게 말했다.
A양 등 4명은 지난 9월 서울 한 아파트 옥상에서 E양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9월 중순께 B양을 아파트 옥상에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들은 E양이 자신들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날에는 A양이 같은 옥상에서 E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E양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4명 중 A양을 포함한 2명은 E양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A양에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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