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5.28 사진공동취재단/최혁중 기자
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검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민 전 의원이 낸 총선 무효 소송 관련 검증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소송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포함해 사전투표 용지와 계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현장에는 김 대법관과 대법원이 지정한 전산 분야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선관위 측에서 총선 투·개표 장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민 전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감정 방법 등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증 전(全)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검증을 마친 후 추가 기일을 잡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 처리돼야 한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기한을 넘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4·15총선 관련 소송은 민 전 의원의 사건을 포함해 125건이 제기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총선에서 옛 미래통합당 후보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4만9913표를 얻어 5만2806표를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00여 표 뒤지며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득표수가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5월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9월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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