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李 “임시선별검사소 부족할수도”
의료법 개정 등 방안 협의 주문
의료계 “혼자서 콧속 채취 어려워 당장 실현될 가능성 낮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다 신속하게 가려내기 위해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국민들의 자가 검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무증상이나 경증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검체 채취는 의료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이 대표의 제안처럼 일반 국민들의 자가 검진이 가능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대로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의료인의) 검체 채취는 의료법상 어렵다”며 당 정책위에 정부, 전문가들과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법으로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비인두도말(콧속 분비물) 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판정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14일부터 서울에 설치하기 시작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타액(침)을 이용한 PCR 검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항원검사도 실시된다. 이 대표가 언급한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바로 이 항원검사를 말한다.
PCR 검사는 검체를 검사시설에 보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단 시간이 3∼6시간 걸리는 데 비해 항원검사는 현장에서 검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속 검사’로 불리는 이유다. 다만 검체를 증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바이러스 양이 적을 경우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지난달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허가한 신속진단키트 제품은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6%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집단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비율로, 민감도 90%는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할 확률이 10% 정도 된다는 의미다. 특이도는 그 반대다. 특이도 96%는 실제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이 4%라는 의미다. 방역당국이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사는 모두 검체 채취를 의료인이 하도록 돼 있다. 의료계에서 당장 전 국민 ‘자가 진단’이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위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국내용 제품은 하나뿐인데 의료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선별진료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신속진단키트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처럼 채취용 면봉을 콧속 8∼9cm 안까지 밀어 넣어야 하는 데다 채취한 검체를 희석액에 넣고 흔들어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용으로 쓰기는 힘들다는 게 의료인들의 설명이다. 미국도 자가 진단을 허용하면서도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개인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게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 진단을 하려면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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