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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 싸움 뒤 홧김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입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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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09:00
2020년 12월 15일 09시 00분
입력
2020-12-15 08:59
2020년 12월 15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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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미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돼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말다툼을 한 아내가 집을 나가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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