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직·면직·해임’ 3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검찰 안팎의 강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보다는 일단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정직’으로 시간을 벌면서 곧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최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선 징계위의 공정성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계위는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나, 증인신문 등 상황에 따라 당일 결론을 못 내고 회의를 속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1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직 3월, 정직 6월 의견이 분분한데 정직 3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시킨 후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엮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란 소문을 전하며 “1차 징계위 인적구성,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선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 위원인 이용구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4명이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한다. 1차 회의에 불참한 외부위원인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의 참석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최 변호사에 대해선 단순 불참인지, 사퇴인지 법무부에 전날(14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만 나와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정직 기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과 연금이 25% 삭감되며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면직은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제청을 받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집행할 경우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감봉 이상 징계 집행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한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위 의결, 법무장관의 징계 제청은 구체적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제청에) 사인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제청내용과 다른 변경행위를 해야 처분”이라며 징계가 집행돼야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잔여 임기인 내년 7월 전 본안인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명운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와 별도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 주도의 징계위 구성은 위헌이라며 검사징계법 해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다.
다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 주체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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