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오전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KBS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에 연루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후 위촉으로 본건에서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과거 법무공단 이사를 맡았던 이력도 제시했다.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여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되었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예정한다”고 말했다.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의 고소인인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에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부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앞서 10일 1차 회의에서 기피신청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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