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600만원 선고 “너무 뒤늦은 반성”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복을 입은 여성 음란물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28)에게 지난 9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일베저장소(일베)에 ‘하… 교복 ㅠㅠㅠㅠㅠ’라는 제목으로 교복 입은 어린 여성에게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 학생들로 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위 설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욱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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