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간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된다…음주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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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1시 46분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만기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5일 조두순에 대해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지난 10월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동안 △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켜야한다.

특히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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