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하루 42회 '마스크 불량 상태로' 편의점 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안 쓰고 출입"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쳐서 착용하는 행동) 상태로 하루 동안 약 42회 편의점에 가 술주정을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약 3개월 정도 구금이 돼 있었다”며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나 위력의 폭력성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가 있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7시1분께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한 편의점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편의점 관계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약 20분 뒤인 7시21분께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고, 이후 종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카운터 테이블 등에 침을 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주 1병을 구입해 카운터 테이블 앞에 서서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1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2분께까지 약 42회에 걸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침을 흘리거나 술주정을 하고,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침을 흘리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거나, 담배를 구걸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일 뿐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판사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고 담배를 구걸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며 “이런 행위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며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체 행위를 하나의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벌금형이 선고돼 당일 석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형은 지난 6월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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