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7일 오전 4시 2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고향 친구 B 씨(32)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폭행당했다. 격분한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24차례 찔렀다.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왼쪽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함께 집에 있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행위는 자신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중 생명이 위독한 적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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