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측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은 돌연 취소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3시 36분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징계위, 심재철 증인심문 취소…尹측 “재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예정된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예정된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5일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기피 신청했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선 “공정을 해할 우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현재 7명의 징계위원에는 제척된 1명과 스스로 회피한 1명이 포함돼 있다.

징계위는 이와 함께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전부터 법무부 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징계위에는 심재철 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2과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은 윤 총장 측이 먼저 질문하고 이후 징계위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이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한편 징계위는 2시간가량 심의를 한 뒤 오후 12시 30분쯤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심의를 재개해 나머지 증인들을 심문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임 또는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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