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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도면 상습학대” 초등생 5명 폭행한 쇼트트랙 코치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5 13:48
2020년 12월 15일 13시 48분
입력
2020-12-15 13:47
2020년 12월 15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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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강습을 통해 초등학생 제자 5명을 상습 폭행한 쇼트트랙 코치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혐의로 바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선학국제빙상장과 과천시민회관 빙상장,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등에서 초등학생 B(12)군 등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빙상지도자인 A씨는 제자 5명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거나 스케이트 타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빙상지도자로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비춰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피고인의 아동학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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