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상습학대” 초등생 5명 폭행한 쇼트트랙 코치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3시 47분


개인강습을 통해 초등학생 제자 5명을 상습 폭행한 쇼트트랙 코치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혐의로 바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선학국제빙상장과 과천시민회관 빙상장,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등에서 초등학생 B(12)군 등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빙상지도자인 A씨는 제자 5명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거나 스케이트 타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빙상지도자로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비춰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피고인의 아동학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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