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24일 돌봄·급식 총파업…“원격수업에 돌봄공백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4시 04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파업 동시 진행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퇴직연금 개선 요구

학교 돌봄·급식 노동자들이 교육청 측의 내년도 임금교섭안에 반발해 오는 24일 전 직종 총파업을 열겠다고 선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학교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 만큼 파업 당일 돌봄공백이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집단교섭 대표인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학비연대는 이날 “24일 돌봄파업을 비롯해 급식 등 전 직종 총파업을 공식 선포한다”며 “올해 임금교섭을 또 다시 파국과 파업사태로 몰아가는 책임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 돌봄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관련 파업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학비연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양보의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왔다”면서 “사측은 늦장교섭도 모자라 교섭시작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며, 해볼 테면 파업을 해보라는 식으로 교섭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파업 취지를 밝혔다.

교육청에서는 2021년 예산이 3.7% 삭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비연대는 “삭감 폭이 크지도 않거니와 시도교육청들은 예산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대비해 쓰지 않는 잉여금을 늘 운영해오기도 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는 예산도 적지 않아 사측의 예산 핑계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학비연대는 정규직은 2021년 인상폭이 총액 100만원 이상이지만 교육공무직은 60만원에 그쳐 차별이 더 심화된다고도 주장했다. 근속수당, 명절휴가비·식대 등 복리후생 등도 정규직과 차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원을 웃돈다”며 “반면 교육공무직에게 제시한 인상액은 기본급 0.9% 인상이 거의 전부이며 근속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학비연대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방식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확정기여형(DC)에서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의 평균을 지금하는 DB형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이날 총액 연간 70여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최종 수정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1.5%(월 2만7000원) 인상 ▲근속연수 급간액 1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급식비 월 1만원 차별 해소 ▲맞춤형복지비 가족가산 차별 해소 등이 담겼다. 교육청 제시안은 근속임금 자동인상분을 제외하고 연간 30여만원 수준이다.

학비연대는 “결정 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교육감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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