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주민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가족 등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와 A씨의 남편 B씨(52)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의 큰조카에게 징역 1년, A씨의 큰조카 사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행을 당한 작은조카 20대 C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말 자신의 조카인 C씨가 이웃주민 D씨(6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도에도 E씨가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면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E씨를 성폭행범이라고 경찰에 고소했다”며 “당시 A씨는 C씨에게 진술을 강요했다. 하지만 C씨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고소를 취하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C씨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고, A씨는 D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D씨는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판결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어렵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특히 D씨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이같은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씨가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풀려나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갇혀 있었다”며 “만약 C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D씨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D씨에 대한 무고는 비록 1심 단계에서 그쳤지만 실제로 법원의 오판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도 않은 일로 구속 수감돼 법정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 D씨가 느꼈을 막막함을 떠올려보면 그에게 바로 감옥이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피고인들이 D씨가 받을 끔찍한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반성의 마음은 갖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었다”며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노력한 D씨 딸의 고통도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D씨의 가족이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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