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고급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아이 넷을 둔 여성과 위장 결혼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제출해 부양가족을 허위로 늘린 청약 당첨자들도 송치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 결혼 등으로 가점을 올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남성 A 씨 등 5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 브로커의 소개로 만난 40대 여성과 위장 결혼한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던 이 여성은 7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자녀가 1명이던 A 씨는 부양가족을 6명으로 만들어 가점을 크게 높여 청약에 당첨됐다. A 씨는 이렇게 당첨된 분양권을 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분양의 청약 점수에서 부양가족 항목의 배점이 높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일반 분양은 미성년자 자녀면 모두 인정 되고, 재혼 가정이나 가구 분리된 자녀도 인정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4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없는 아이를 뱄다고 서류를 꾸미거나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조작해 특별공급에 지원했다. 또 청약통장을 개당 200만~1000만 원을 주고 양도받거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가족 부양 수를 늘린 경우도 7건 적발됐다.
검찰에 넘겨진 54명 가운데 40여 명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현재 실제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분양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 부정 당첨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현재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들을 쫓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유사 범죄가 들통 나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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