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내연녀 토막살인’ 유동수 사형 구형받고도 “다 조작됐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5시 37분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유동수(49)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유동수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A 씨(당시 42세·중국 국적)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후 변론에 나선 유동수 변호인 측은 “A 씨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등 일관된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동수 역시 최후 진술에서 “경찰이 다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이어 “나는 억울하다. 다 조작이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 달라”며 “양측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유동수는 지난 7월 25일~26일 내연관계였던 A 씨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건거 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27일 유동수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7월 29일 경안천 인근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서 A 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이후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토막 난 시신 전부를 수습했다. 유동수의 자택은 A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2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근처 CCTV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됐다. 유동수가 무언가에 오염된 이불을 버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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