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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장하고 여탕 들어간 이용객 기소유예…“정체성 혼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5 16:25
2020년 12월 15일 16시 25분
입력
2020-12-15 15:48
2020년 12월 15일 15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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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몸으로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한 ‘성소수자’ 이용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A 씨가 목욕을 하다 쫓겨났다.
A 씨는 탈의 후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갔다. 이후 탕에서 일어나자 A 씨의 몸을 본 주변 여성들이 놀라 소리 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은 “그분이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있었다.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남자인줄) 몰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성들이 나가라고 소리지르자 A 씨는 목욕탕을 빠져나갔다.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현장에 한 이용객이 며칠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 씨를 체포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때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통상적으로 남녀 구분은 DNA 검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고를 했던 여성은 “많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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