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7월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14일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부족’ 이유로 압수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11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로 신청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는 사망 경위를 풀어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다. 서울시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데 결정적 수사 단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며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 관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증거분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지난 9일 유족 측의 준항고(불복)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포렌식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수사 목적이 다른 경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사망 경위가 아닌 ‘묵인·방조 혐의’를 수사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와 관련해 “그간 수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 송치 시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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