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정직 3·6개월?’ 시나리오 주목…15일 결론 낼까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5일 16시 45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2020.12.15/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를 본격 개시하며 오전부터 증인 5명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증인이 많아 증인심문을 마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가 이날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부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총 5명에 대한 심문절차에 돌입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져있다. 손 담당관에 대한 심문은 오전 중 시작돼 1시간 여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당초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의 심문기회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윤 총장 측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손 담당관에 이어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심 국장에 대한 심문을 돌연 취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신 심 국장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증인 심문해야한다고 다시 요청했는데, 징계위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징계위는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3개월 혹은 정직 6개월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정직 6개월의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7개월 동안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없어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가 된다.

정직 3개월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해 기소할 경우 정직 기간이 끝나더라도 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몰아붙였던터라, 여론에 밀려 징계 수위를 낮추기보다 기존 예측대로 ‘해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정한중 교수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증거에 의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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