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출소한 조두순(68)은 앞으로 7년 동안 소주 2잔만 마셔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을 마실 때는 모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집밖으로 나갈 수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과 관련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전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 특별준수사항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달고 지내는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원, 초·중·고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반경 200m 이내는 접근이 금지되며,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검찰이 청구한 음주 금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에 따르면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무게 70㎏의 성인 남성이 도수 18도의 소주 2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한다.
행여 술을 마시더라도 사전에 음주량과 시간 및 장소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보호관찰관은 수시로 음주를 측정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은 법원이 인용한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한 배경에는 조두순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 17회의 대다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조두순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10월 16일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집으로 들어간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관리팀을 꾸려 거주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주거지 반경 1km 이내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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