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기소 당시의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최 대표의 기소 과정을 설명한 사실조회 문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올 1월 수사팀이 새로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대표의)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보완수사나 소환조사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다가 일주일 뒤 윤 총장이 최 대표 기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자 이 지검장이 갑자기 ‘출석조사와 소환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해당청의 검찰권 주체는 기관장인 검사장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며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기소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대표는 한 번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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