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대검청사앞 차에서 내려
시민들과 이례적 짧은 만남
징계 결정되면 불복절차 나설듯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힘 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쳤다. 20여 초 만에 다시 차량에 탑승한 윤 총장은 대검청사 1층 현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나왔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던 윤 총장이 대검청사 현관 등 공개적인 장소로 출근한 것은 지금까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25일과 직무배제를 당한 뒤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한 1일 등 두 차례뿐이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 결정에 따라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 후 통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 16분경 청사에서 퇴근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이를 일시적으로 막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소송 제기 6일 만인 이달 1일에 직무배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총장 임기제 2년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 측은 향후 이어질 소송에서도 감찰과 징계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총장 임기제 보장’이라는 논리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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