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징계위, 자정 넘기며 의결 진통
尹의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尹측 “반박 의견서 작성 시간 달라”
징계위 수용 안해… 尹측 진술 거부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15시간 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개시 직후 예비위원을 추가로 투입해 징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또 정 교수와 신 검사장 등 징계위원 2명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인 정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새로 위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KBS 오보 기사의 출처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한 검사장 관련 사건이 징계 사유의 하나여서 신 검사장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신 검사장이 이를 거부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돼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 국장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심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만 제출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 등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며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징계 구형만 들은 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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