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대통령 결재나면 소송직행…장기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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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5시 26분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5/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며 윤 총장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 역할은 정지됐지만 장기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께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2차 회의를 열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은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왔다는 국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작심발언을 한 것에 비춰보면 징계 집행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하는 대로 또 다시 법적 공방에 들어갈 태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 못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일단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과를 받아든 바 있다. 추 장관 측은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했고, 현재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돼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에선 징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만료되는 만큼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반대의 경우 소송을 하는 사이 총장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본안 소송은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개월이 걸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크다.

본안 소송에선 징계위 절차의 위법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올라간 혐의만큼이나 감찰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것도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란 풀이가 나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와 징계위 구성, 예비위원 선정, 증인심문 과정 등 절차 전반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징계위 2차 회의가 열린 전날엔 징계위원 7명을 채워 심의해줄 것과 함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기피 신청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채택을 징계위가 철회한 것엔 심 국장 진술서 내용을 문제삼아 반발했다.

최종의견진술을 앞두고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 속행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의견진술 없이 퇴장하며 이를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 속행 요청은 출석 증인 중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MBC 관계자와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사이 지난 2월 통화기록을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새롭게 증언한데다, 이 검사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이 도합 600페이지 분량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이러한 윤 총장 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의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낸 것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한 윤 총장 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헌재는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 중이다.

한편 법무부가 ‘재판부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이 사건 수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주도해왔으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서울고검 감찰부에 배당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를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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