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에 음란자세 사진 요구 2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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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7시 18분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XX 좀 보여줘.”

올해 1월1일 오후 2시50분쯤 A씨(21)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2)과 대화를 하다 이같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했고,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1월1일부터 1월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B양에게 음란한 자세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B양에게 모바일 상품권(5000원)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0시26분쯤 B양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요구하기 위해 교복차림 부적절한 아동·청소년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채 소지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인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각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어린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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