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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대통령, 秋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 파괴한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6 10:29
2020년 12월 16일 10시 29분
입력
2020-12-16 09:04
2020년 12월 16일 09시 0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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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권력이 마음 먹으면 검찰총장도 누명을 씌워”
“원래 대통령감 아니었는지도”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촌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맹비난했다.
잎서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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