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쫓으려 불법 조치” 尹, 정상 출근…秋 ‘묵묵부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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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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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은 대검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했다.

대검 측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이날 오전 4시경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하고 있는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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