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제 16일부터…출국 3일 전까지 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0시 13분


© News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온라인 자진출국신고제’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6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하고 지문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은 다음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자진출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위한 이동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이코리아’(hikorea.go.kr)로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뒤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하고 출국 당일 공항·항만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자는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과 방역점검·계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