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도 학교에선 흡연 안돼…청소년시설 흡연실 못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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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0시 20분


2020.1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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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나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 시설에는 흡연실 설치까지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개선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 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돼 온 흡연시설도 둘 수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도 포함되는데, 전국 13만5097곳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흡연실을 설치하면 담배연기로부터의 간접흡연이 있고, 선생님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방흡연을 일으킨다”며 “복지부도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제도개선에 동의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m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던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법정화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하고, 흡연위반 종사자에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관리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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