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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리 알고 샀나…구미시의원,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에 식당 매입 ‘논란’
뉴스1
업데이트
2020-12-16 11:05
2020년 12월 16일 11시 05분
입력
2020-12-16 11:03
2020년 12월 1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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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조감도 / © 뉴스1
경북 구미시의원이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에 식당을 매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장세구(55) 시의원이 지난 6월 낙동강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에 있는 대형 식당을 9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비산나룻길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5억원을 들여 구미시 비산동 비산나룻터∼구미천·낙동강 합류지점에 산책로 2.2㎞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14일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시의원이 매입한 식당 주변에는 도로가 개설됐고, 비산나룻터 입구에 위치해 좋은 상권을 갖추고 있다.
장 시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온 이 사업의 정보를 미리 알고 식당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장 시의원이 지위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시의회 행동강령인 ‘직무와 관련된 의원은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 등과 관련해 스스로 안건심의에 대해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시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3차례 이상 주민설명회를 가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식당 매입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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