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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장근로에 휴게시간 없어”…쿠팡·SSG닷컴·마켓컬리 위법 196건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6 13:58
2020년 12월 16일 13시 58분
입력
2020-12-16 12:35
2020년 12월 16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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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SSG닷컴·마켓컬리 등 근로감독 결과
배송기사 근무시간 8~12시간…절반 "점심 못먹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물량이 급증한 쿠팡과 SSG닷컴,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가 근로기준법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말부터 이들 업체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등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도 코로나19 등으로 배송량이 크게 늘면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택배사의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에서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보면 A 사업장은 코로나19로 물량이 급증한 시기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 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날 근로일까지 주어져야 하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아울러 C 사업장은 물류센터 포장·출고 등의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또다른 사업장들은 연장·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서는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 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 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 시 주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했다.
물류센터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업무여건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84.3%)이 대다수로, 12시간 이상 근무가 76.3%를 차지하는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반 이상(52.3%)이 배송업무 중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본인이 연장근로 등을 통해 직접 배송한다’는 응답도 절반(50.4%)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지시하는 한편,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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