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은 코로나19의 급증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벌과금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라”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시는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내린 첫 지시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4가지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겠단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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