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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서 마스크 착용 요구한 직원 폭행한 5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6 14:16
2020년 12월 16일 14시 16분
입력
2020-12-16 14:15
2020년 12월 16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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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O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제천시 서부동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 B(33)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취급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적발돼도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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