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직 검찰총장 9명 성명서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