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선수 죽음 몰고 간 폭행’ 팀 닥터 징역 10년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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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4시 42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뉴시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45·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최 선수 사건과 트라이애슬론에 몸담은 학생 피해자 10여 명 사건을 함께 조사해왔다.

안 씨는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경북 경산시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장모 씨의 소개로 팀 창단 이듬해 ‘팀 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었던 안 씨는 경주시에서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매월 수십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최후 진술에선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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