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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뉴스1
업데이트
2020-12-16 15:15
2020년 12월 16일 15시 15분
입력
2020-12-16 15:04
2020년 12월 16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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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과천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다. 2020.12.15/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과 합동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2020년 1월1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의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에 매진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 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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