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게 인정된 징계 혐의에 비해 징계 양정이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30여분에 걸쳐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사찰이 징계사유로 인정됐는데 정직 2개월만 나온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형사재판으로 치면 피고인에게 강간 혐의가 인정됐는데 집행유예형도 아닌 벌금형이 나온 것”이라며 “양형이 이상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법관 불법사찰을 지시했고,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데 징계사유만 보면 해임을 해도 모자라다”며 “그런데 정직 2개월 처분만 내린 것은 스스로 자신이 없어 집행정지라는 최악 상황만 모면하자는 정도의 얄팍한 술수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증인신문을 하면서 징계위가 징계 자체가 쉽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쨌든 정해놓은 게 있으니 격론을 벌이지 않았나 추정이 된다”며 “징계를 해야된다 말아야된다 하다가 정직 2개월로 어정쩡하게 타협한 게 아닌가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애초 예상됐던 해임 등의 고강도 처분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이 법원에서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하고 싶었을텐데 그랬다가는 법원에 가서 집행정지 소송에서 깨질까봐 정직 2개월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한 고법판사도 “처분 강도가 약할수록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성 가능성에 대해 더 약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해임보다 정직 2개월일 때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은 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만약 지금 집행정지 해버리고 재판이 길게 이어지면 윤 총장 임기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그럼 징계의 효과가 없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안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고법판사는 “어차피 윤 총장 임기 때까지는 본안 소송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소송 결론이 언제날지 생각지 않고,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때도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인용했다”며 “정직의 징계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시키는 거라 앞서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인용 될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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