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치7주 만들겠다” 예고한 명현만 입건, 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6시 13분


경찰 “호송차 발로 걷어 차, 선 넘었다”
명 씨 “잘못 뉘우치고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 News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 News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응징을 예고한 격투기선수 명현만 씨가 조두순이 탄 호송 차량을 발로 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등 혐의로 명 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잘 알기에 욕설을 퍼붓거나 달걀을 던진 것 등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타고 있는 공무수행 차량을 걷어찬 것은 선을 넘었다”며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명 씨는 조두순 출소 날인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탄 법무부 소유 관용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법무부의 출소자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KBS조이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조이 방송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명 씨는 개인방송 등을 통해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 전치 7주를 만들어주겠다” 등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올해 초엔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 기사를 보고 분이 안 풀려서 경북 포항 교도소까지 갔었다. 직접 얼굴 보고 ‘나오면 맞는다’고 얘기하고 싶었다. 근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튜버 등 인터넷TV방송 진행자(BJ)와 외지인들이 사적 보복을 한다며 아우성치고, 무단침입을 일삼는 통에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경찰은 명 씨 외에 조두순 출소 당일 소란을 피운 시민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 밖에 조두순 탑승 호송차에 올라타 차량 지붕과 앞유리 등을 훼손한 유튜버 ‘왕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두순 출소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으로 집계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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