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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문·가혹행위로 간첩 자백한 70대…51년만에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6 16:41
2020년 12월 16일 16시 41분
입력
2020-12-16 16:40
2020년 12월 1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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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당해 허위 자백…무기징역 선고 받아
재심 청구→51년만에 무죄…억울함 씻어
법원 "불법 구금 진술은 증거능력 없어"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살아, 너무나 감사"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탈영을 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재심을 통해 5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군형법상 적진으로의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상은(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박씨가 월북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내무반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설령 법정에서 적진에의 도주를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육군 사령관 사실조회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북쪽이 아닌 서쪽을 향했던 것으로 알려뎠다.
박씨는 지난 1969년 5월1일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부를 하던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부대를 이탈했다. 이후 다시 부대로 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인근 사단 소속 군인에게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구금과 고문을 받고 북한으로 도주하려고 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같은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약 20년간 복역하다가 1989년께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즉시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아내와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박씨는 이날 무죄 선고를 들은 뒤 고개 숙여 재판부에 인사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박씨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 같이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입대자들에게도 군대에서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7개월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이도 나가는 등 고통 속에서 눈물로 세상을 살았다”며 “진심을 알아주고 무죄를 내려줘서 고맙고 두 아들에게도 마음의 자유를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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