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청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벌과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해 대면 조사하거나 형미집행자를 검거하는 등의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오후에는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각 검찰청에 보냈다.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였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전까지는 대검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제청을 받아들여 결재를 하면 법무부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 우편을 전달받아야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