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정치권 반응 엇갈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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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0.12.15 © News1
문재인 대통령. 2020.12.15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청구로 촉발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임기 도중 2개월 동안 강제로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 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경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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