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격 사의표명 배경은…‘소임 다했다’ 판단한듯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6일 21시 36분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 2020.12.16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 2020.12.16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제청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나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입법이 완수된 데 따라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명분 있는 퇴진’을 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참석 뒤 청와대로 향해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한 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배경에 관해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 사의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실제 합동브리핑에서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마련된 자리기도 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추-윤 갈등’ 사태를 매듭짓고 민심 수습 국면으로 진입할 필요성이 있던 것도 추 장관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 공수처 출범 등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후속절차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과, 징계위 결론이 ‘정직 2개월’에 그친 점 등도 추 장관의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해 당초 해임 의결이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위의 징계다.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징계위 의결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윤 총장 징계를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 윤 총장 징계 의결을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동반사퇴설’까지 돌았던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의결 뒤 사의를 표하며 정국 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만큼 후폭풍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여전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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