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명 “보장된 임기 강제중단… 법치주의 큰 오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3시 00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尹징계 결정 비판하며 공동성명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 위협”
검사들 “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돼”
법조계 “밀어붙인 징계, 절차적 흠결”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냈다. 전직 총장들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공동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총장 9명은 성명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을 거론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총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이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1명 중 채동욱, 한상대 전 총장을 제외한 전원이 의견을 낸 것이다. 징계 결정 직후 한 전직 총장이 일일이 다른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번에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채 전 총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 전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일환인가”라며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썼다.

추 장관이 징계 및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에 대해 사전 조사를 면밀하게 한 뒤 징계위를 열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 장관이 시간에 쫓기듯 징계위를 구성해 의결하면서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 핵심부에는 칼을 들이밀지 말라는 치외법권적 메시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권력의 일탈을 단호하게 멈춰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전직 검찰총장#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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